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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글로벌 경기침체,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약 1만 6천 개 법인이 세정지원 대상입니다.

    •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 해외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통한 국내 공급액도 포함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동일한 수준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2. 지원 내용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별도 신청 없이 3월 31일 →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
    • 분납기한 연장: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
    • 추가 연장 신청 가능: 신청 시 적극 검토하여 추가 연장 가능,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환급세액 조기 지급: 기존 30일 이내 지급에서 10일 이내(4월 10일)로 신속 지급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경정청구 우선 처리
    •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에서 제외

     

     

     

     

     

    국세청 홈페이지 (납부기한 확인 및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추가 지원 및 신청 방법

    세정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조회 후 신청

    4. 마무리

    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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