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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글쓰기에 앞서 사실 이런주제는 

    당장 나의 현실에 필요한 조건의 사람들만 찾는다라고 생각되고 사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몇다리만 걸쳐도 이러하신분들도 계실겁니다. 

    내가 아니니 몰라도 된다기보다 내가 알아서 이런분들에게 알려주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시는건 어떨까하고

    저역시 그런 생각으로 끄적여 봅니다.

    .

    본격적으로 그럼 2025년도에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2.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2,392,013원이므로, 그 32%인 765,44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56,805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148,16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196,007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3. 주요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차량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기준 완화를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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