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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이드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도 기준 신청 요건 및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재취업수당신청 사진
    재취업수당신청 사진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해야 함

    2.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외 요건

    다음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 이전 근무하던 사업장이 합병·분할된 경우
    • 실업 전 이미 채용이 예정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 신고 후 7일) 내 재취업한 경우
    •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12개월간 근무 또는 사업 운영이 단절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사업자 공통) - 다운로드
    • 12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4. 청구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5.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팁

    신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7번 항목 (취직일): 예) 2025년 5월 20일
    • 8번 항목 (취직 확정 통보일): 예) 2025년 5월 10일 (합격 통보일)
    • 9번 항목 (구직급여 수급 전 사업장): 실업급여를 받기 전 마지막 근무 사업장
    • 10번 항목: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 체크

    6. 추가 정보 및 상담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및 자격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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